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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한시적으로 전면금지 시행
공매도를 갑자기 전면금지한다는 소식에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려드리고, 공매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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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공매도(short selling)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가 높을 때 일정 수량을 빌려서 매도한 다음, 주가가 하락하였을 때 싼값으로 빌린 수량을 매수하여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에 대한 공매도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공매도의 종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커버드 숏셀링(Covered Short Selling):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네이키드 숏셀링(Naked Short Selling):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으로는
-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공매도 세력이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매도할 경우, 해당 종목의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공매도의 규제
-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을 빌려야 하며, 빌린 주식의 양을 초과하여 공매도할 수 없다. 또한, 공매도 포지션을 일정 기간 내에 청산해야 한다.
공매도 한시적 전면금지
금융당국에서는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에서는 불법 공매도 세력은 우리 자산 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되며 이번 결정에 큰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글로벌투자은행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주식시장에도 많은 변화와 영향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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