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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주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무주택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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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자금 대출 조건
기존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자금을 받기위해 디딤목이나 버팀목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조건이 생각보다 심플해서 놀라실 수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건을 낮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출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인 가구
- 자산기준 : 순자산액 3.61억 원 이하인 가구
- 출산정보: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보증금기준 :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는 부부의 소득 조건도 높고, 순수자산액도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건과 금액이 조정과 하향되면서 금리 또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어 신생아를 낳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최저금리 1%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혜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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