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50%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 보험료 지원 2022년에 혼자 일하는 사장님만 지원대상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자영업자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보험료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의 생활안전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영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거나 장기휴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재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고용유지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경제적 어려움(매출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해당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영업자 고용보.. 2023.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