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11호1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감소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알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로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를 의미합니다.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인자와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 2023.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