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1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1월부터 시행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주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무주택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 조건 기존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자금을 받기위해 디딤목이나 버팀목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조건이 생각보다 심플해서 놀라실 수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건을 낮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출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인 가구 자산기준 : 순자산액 3.61억 원 이하인 가구 출산정보: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2024.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