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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3년 7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신고대상으로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밖에 상당한 반납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한 경우입니다.
- 허위청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 지원받아야할 금액보다 과하게 청구하는 행위
- 목적 외 사용 :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 이외에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처리 절차
- 신고접수 -> 신고사실확인 -> 이첩송부-> 조사결과통보 -> 신고처리 결과 통보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자세한 상담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온라인을 통한 신고방법은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우편접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신고자에게 대한 비밀, 신분, 신변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부정수급자가 있으면 꼭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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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급 지급(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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