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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열심히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서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원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300만원 지급함.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표와 같음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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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총 소득 4,000만 원의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함.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다음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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