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1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알아보도록 하자!근로장려금열심히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서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원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300만원 지급함.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표와 같음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 2024.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