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유형1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3년 7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신고대상으로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밖에 상당한 반납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한 경우입니다. 허위청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 지원받아야할 금액보다 과하게 청구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 :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 이외에 정부지원금을 .. 2023.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