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1 주식 공매도 내년까지 전면 금지시행 주식 공매도 한시적으로 전면금지 시행 공매도를 갑자기 전면금지한다는 소식에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려드리고, 공매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short selling)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가 높을 때 일정 수량을 빌려서 매도한 다음, 주가가 하락하였을 때 싼값으로 빌린 수량을 매수하여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에 대한 공매도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공매도의 종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커버드 숏셀링(Covered Short Selling):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키드 숏셀링(Naked Short.. 2023.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