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1 [위택스]자동차 세금 계산과 납부방법 자동차를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체크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가장 편리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중 하나인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경차는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 여기서 세액이란 낼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지만 매해 연초에 일괄 납부를 하면 약 10% 정도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연납할 때 할부를 이용하여 결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이 차종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배기량 기준 .. 2023.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