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체크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가장 편리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중 하나인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경차는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 여기서 세액이란 낼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지만 매해 연초에 일괄 납부를 하면 약 10% 정도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연납할 때 할부를 이용하여 결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이 차종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차령 1~2년 기준) *차령은 차량 등록일 기준 연차
800cc | 83,200 | 2,700cc | 702,000 |
1,000cc | 104,000 | 2,900cc | 754,000 |
1,300cc | 236,000 | 3,000cc | 780,000 |
1,500cc | 273,000 | 3,200cc | 832,000 |
1,600cc | 291,200 | 3,500cc | 910,000 |
1,800cc | 468,000 | 1톤화물 | 28,500 |
2,000cc | 520,000 | 2.5톤화물 | 48,000 |
2,200cc | 572,000 | 소형승합 | 65,000 |
2,500cc | 650,000 |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1년 치 기준이며, 분기 2회(6월, 12월) 납일 시에는 해당 금액은 나누기 2를 하셔서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령별 할인율
1,2년 | 0% | 8년 | 30% |
3년 | 5% | 9년 | 35% |
4년 | 10% | 10년 | 40% |
5년 | 15% | 11년 | 45% |
6년 | 20% | 12년 | 50% |
7년 | 25% |
차령별 할인율은 해당기간 차량의 연차가 되면 퍼센트만큼의 할인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의 연식의 차령이 6년이라면 20% 감면 104,000원 할인 혜택을 받아 416,000원을 일 년 동안 두 번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 계산법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세금 금액은 위택스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위택스는 인터넷으로 세금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국세청의 전자납부 서비스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려면 개인인증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계산과 납부방법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를 접속하시면 아래의 지방세 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개인확인을 통해 인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카카오톡, 공인인증서, 네이버 등 편리한 방법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상단에 자동차세(소유) 탭을 선택하여, 차종구분, 차량용도를 선택하여 세액을 미리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득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다양한 세금 또한 조회가 가능하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알면좋은 것들 > 복지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0) | 2023.06.26 |
---|---|
[만나이계산기] 23년 6월28일 부터 시행 (0) | 2023.06.2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50% 지원 (0) | 2023.06.21 |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0) | 2023.06.20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0) | 2023.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