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 보험료 지원
2022년에 혼자 일하는 사장님만 지원대상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자영업자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보험료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의 생활안전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영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거나 장기휴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재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고용유지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경제적 어려움(매출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해당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입신청서에는 가입신청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게 되며, 가입 대상자에 대한 확인, 가입 시 혜택, 등급별 월별 보험료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신청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 : 5인미만(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이며 매출액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기준등급에 따라 신청한 날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어려운 시기에 혜택을 받아보시고 좋은 일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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