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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것들/복지혜택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by 이벤트천국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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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감소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알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로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를 의미합니다.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인자와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총 재산가액(1억 700백 이하)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3억8천만원 이하)  

청년월세-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서비스내용

매월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20만원) 월마다 균등하여 분할 지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종강하여 방학기간 등으로 수습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을 지급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대학생-월세지원

신청방법

본인의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식이며, 불가한 경우 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복지혜택 찾아보기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는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 긴급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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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처리 절차는 초기 상담과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로 진행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월세지원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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