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감소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알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로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를 의미합니다.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인자와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총 재산가액(1억 700백 이하)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3억8천만원 이하)
서비스내용
매월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20만원) 월마다 균등하여 분할 지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종강하여 방학기간 등으로 수습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을 지급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본인의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식이며, 불가한 경우 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처리 절차는 초기 상담과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로 진행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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