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언급되었던 청년들의 복지를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23년 6월 15일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같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로 정부 기여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최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으로 매월 7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는 기준입니다. 단순적으로 계산하면 약 8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19세~34세 청년으로 한정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급 지급, 비과세 적용, 개인소득 6,000만 원 ~ 7,500만 원은 정부기여급 지급은 없으며 비과세는 적용받습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 적용한다고 하니 34세 이상 남성이라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란 내용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언급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금리는 추후 발표예정이며, 3년간 고정금리이며 2년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금리는 4%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확정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5부제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기관은 은행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 은행은 11개 기관으로 신한, 우리, 농협,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대구, 경남, 하나은행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5부제 신청 접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가입신청은 계좌 개설은 1인 1개 은행을 통해서 가입가능한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자주 거래하는 은행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겠죠?
가입가능일 | 6.15 | 6.16 | 6.19 | 6.20 | 6.21 | 6.22 ~ 6.23 |
출생연도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신청절차와 준비서류는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라느 장기간 동안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금융당국에게 가입자들이 만기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은행의 이익보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과 납입과 유지하는 청년에게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눈에보는 청년도약계좌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비과세란
비과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정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 또한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기 위해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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