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정보를 통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해당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를 제공하여 의로서비스 이용 접근을 향상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련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한번 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일반건강관리 서비스와, 주장애(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정신, 지적, 자폐성) 관리, 통화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항목으로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교육상담(연 8회), 방문진료(연 18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간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방문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여 의료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해당 시범사업 관련해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화번호 02-901-1305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전화번호 044-202-3191
반응형
'알면좋은 것들 > 복지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50% 지원 (0) | 2023.06.21 |
---|---|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0) | 2023.06.20 |
[복용약 조회] 병원 처방전 약 이름 확인하는법 (0) | 2023.06.16 |
최대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0) | 2023.06.13 |
[정부지원금] 복지혜택 찾아보기 (0) | 2023.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