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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것들/복지혜택

[만나이계산기] 23년 6월28일 부터 시행

by 이벤트천국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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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이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만 나이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 등 살아온 기간에 따라서 나이를 적용받습니다. 그런 나이의 계산 기준도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출생일 기준, 태어난 년도의 기준 등, 이러한 나이계산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이-통일법
출처 : 법제처

만 나이

만나이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계산 법입니다. 그러면 0살의 기준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표기할까요?? 이때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면 0살이라는 표현보다는 생후 6개월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나이란

그렇다면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2023) - 태어난 연도(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가
  • 올해 생일 부터 : 이번 연도(2023) - 태어난 연도(출생연도) = 현재 나이

나이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

시행일

만나이의 시행일은 2023년 6월 28일 시행됩니다. 관련근거 : 행정기본법 제7조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법의 내용을 보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네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기본법-제7조의2

 

참고사항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나이 계산법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약서, 문서, 법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분쟁이 적어질것입니다. 

만나이통일법-시행일

또한 만나이 변경으로 받는 혜택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표적이 사례로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나이-국민연금-수급시기

앞으로는 6월 28일 이후에는 나이 표기 기준이 만 나이로 정착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하고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착이 된다면 나이 때문에 혼란이 줄어 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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