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요즘 부동산 전세사기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과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안감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HUG안심전세포털에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6가지 방안과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행위입니다. 즉 내가 지불한 전세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계약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주지와 경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사기
첫번째 깡통전세사기, 즉 깡통주택을 계약하게 된다면 임대인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깡통주택은 매매가격의 대다수를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인의 몫은 거의 없는 집입니다. 즉 임대인이 돈 없이 대출과 세입자의 돈으로 구매한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사진을 보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깡통전세사기 대처방안
- KB부동산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세요. ex) 집값이 2억 2천인데, 전세가가 2억인 경우 반드시 피하세요.
- 임대인의 제력을 믿지 마세요. ex) 임대인의 경제력, 유명인, 직업 등 믿지 마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 소중 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가입하세요.
가짜 임대인 사기
두 번째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말처럼 실제 임대인이 아닌 가짜 임대인과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계약 자체를 관련 없는 자와 예약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대처방안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신분증에 쓰여 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줄 경우 위조가 가능하니, 꼭 본인이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사기
세 번째 계약서 작성 사기, 깡통주택도 확인했고, 임대인도 등기부등본상의 임대인이 일치해서 믿고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인중개사가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속여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의뢰는 받고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이라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서 작성 사기 대처방안
- 확실한 공인중개사와 거래하세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통하여 정확히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으세요. 부동산공제증서는 부동산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는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후 사기유형
네 번째,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 변경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까지 완벽하게 진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계약 당일 임대인이 소유권을 넘기며 넘겨받은 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악이용 하는 사기꾼들이 때문입니다. 대항력은 세입자 즉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입니다. ex) 만약 내가 6월 31일 입주한다고 신고를 했으면, 나의 권리는 7월 1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후 사기유형 대처방안
- 전세계약 당일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서 특약사항 넣기 ex) 계약 이후 다음날까지 소유권과 근저당 설정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
- 전세권설정을 하세요. 전세권설정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입니다.
임대인 세금 미납 등
무사히 계약까지 끝나고 입주를 하였지만, 임대인이 세금이 내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세금 미납 등 대처방안
-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세요. 임대인의 동인을 구하고 미납국세가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하세요.
보증금을 안 줄 때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계약서 상의 내용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끝나고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기라고 할 수 있죠, 계약서 위반이니까요.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했어도 임대인은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전달했음과 내용까지 증명해 주기 때문에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세요.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놓으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 활용하기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요기간이 짧고 지급결정확정까지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비용 역시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전세계약의 주의사항과 사기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안심전세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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