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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심리적 건강 또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 등 다양한 청년복지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선정대상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총 10회기를 제공하며 사전 사후검사와 전문심리상담서비스(50분) 1:1 상담 종결상담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이용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여 적용합니다.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전액 무료)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 상담교사 등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등
신청방법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명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분기별, 반기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복지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 동의서를 작성해서 지참해야 합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항의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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