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한 복지혜택,
반지하 거주가구가 신속히 지상으로 이주하여 주거의 안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해당사업은 작년의 장마로 인하여 많은 비가 오면서 서울시에 지대가 낮은 지하주택이 침수되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를 우선지원합니다. 추가적인 지원대상으로는 전년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이주 가구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제외대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등은 제외입니다. 아래쪽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3년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단위 :만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소 득 | 335.3 | 500.5 | 671.8 | 762.2 | 804.0 | 870.1 | 936.2 | 1,002.3 |
지원규모는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합니다.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침수우려가 있는 가구는 주소를 검색하여 해당 대상이 되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소는 반드시 지번주소 및 도로명 주소 모두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합니다.
- 구비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증빙 서류, 통장사본(지원받으실 통장)
유의사항
유의사항으로 반지하 주택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는 확정일자 없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는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됩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은 인정하며,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전대차 계약 지원은 제외) 그 이외에 추가적인 사항은 서울주거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조금이라도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시고 주거 상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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