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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것들/잡지식

임대차 전세 대지권 등 부동산 용어 총정리

by 이벤트천국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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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 봤던 임대차계약, 전세, 월세 계약, 단독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언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과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많이 이용되는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관련 언어(1)

가장 쉬운 단어로는 매매계약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이란 부동산을 사고파는 계약을 의미하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매계약에는 전세와 월세 계약이 있습니다. 전세는 부동산을 임차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며, 월세는 매월 임대로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을 구분하는 언어입니다. 단독주택은 한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집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아닌 시골에 있는 집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와 반대로 다세대 주택은 한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부동산-계약

취득관련 용어(2)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권리를 얻는 용어에는 첫 번째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를 말하면 매매계약 이전에 해당 계약권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매권은 부동산의 권리를 다른사람에게 매매할 권리를 의미하며 대중적으로는 분양권을 전매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지분은 일부에 대한 소유권으로 전체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뜻합니다. 

부동산-취득

서류관련 용어(3)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서류 관련된 용어로는 인감증명서, 대장등본,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이 있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몇 가지 단어에 대한 해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인감은 서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인감은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도장으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지자체의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이후에는 매매, 대출, 계약 등 중요한 거래를 할 때 본인의 의사 확인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등기의 의미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 등기란 말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관련내용을 등기로 알리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단어만 숙지하고 있으시다면 복잡한 서류 관련 용어도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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