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검사는 꼭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와 이륜차(오토바이) 대형버스 등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의 종류와 예약방법 등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의무적인 자동차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됩니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신규 차량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정기검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는 거주하는 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 합니다.
검사대상
검사 대상으로는 자동차 검사, 이륜차, 대형버스 전담검사, 기타 검사가 있습니다. 앞에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검사로 인식되어 있지만 기타 검사의 항목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타 검사의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반인분들께서 잘 모르는 부분은 튜닝검사입니다. 차량의 멋과 성능을 위한 튜닝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인증된 업체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관련사항을 알려주겠지만 개인적인 불법튜닝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인증된 중소튜닝업체의 판로지원과 홍보를 하고 있기에 이를 이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과 작업 등 조회가능)
예약방법
검사차량 조회와 예약은 간단하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TS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검사차량 조회 및 예약 이외에 튜닝승인신청과 차량등록정보, 중고차 수출이력 검사 등 차량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검사 조회예약을 클릭하시면 검사예약 항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항목에 대해서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차종선택 -> 약관동의 -> 검사소/날짜선택 -> 결제 ->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검사 기간이 된다면 차량등록 시 입력했던 집주소를 통해 우편이 배달됩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알림 설정하신 분들은 별도의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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